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8절 압수와 수색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68조(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68조(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)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필요하면 집행이 끝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감시인을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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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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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