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8절 압수와 수색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69조(증명서의 발급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69조(증명서의 발급)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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