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8절 압수와 수색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76조(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76조(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)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, 피해자,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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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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