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8절 압수와 수색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78조(구속영장 집행과 수색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78조(구속영장 집행과 수색) 군검사, 군사법경찰관리, 사법경찰관리와 제119조제2항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,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, 건조물, 항공기,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, 2026.9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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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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