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8절 압수와 수색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79조(준용규정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79조(준용규정) 제178조에 따른 군검사, 군사법경찰관리, 사법경찰관리, 군사법원의 서기,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관하여는 제160조ㆍ제161조ㆍ제164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6.1.6, 2026.9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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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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