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0절 증인신문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03조(개별신문과 대질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03조(개별신문과 대질)
① 증인은 개인별로 신문하여야 한다.
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에 있을 때에는 퇴정을 명령하여야 한다.
③ 신문에 필요할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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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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