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0절 증인신문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05조(신문의 청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05조(신문의 청구)
① 군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사법원에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할 때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한 증언이 진술된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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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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