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0절 증인신문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06조(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06조(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) 군사법원은 증인의 연령, 직업 및 건강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이 아닌 곳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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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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