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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1절 감정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20조(여비ㆍ감정료 등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20조(여비ㆍ감정료 등) 감정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, 일당,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(替當金)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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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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