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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1절 감정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21조(감정증인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21조(감정증인) 특별한 지식을 통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장 제10절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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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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