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4절 소송비용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27조의6(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27조의6(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)
① 군검사가 아닌 사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그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②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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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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