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4절 소송비용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27조의7(소송비용 부담의 재판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27조의7(소송비용 부담의 재판)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만 불복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