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28조의2(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28조의2(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)
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.
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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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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