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5조(군판사의 결격사유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5조(군판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.
1. 「군인사법」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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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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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