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67조(피해자 아닌 고소권자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67조(피해자 아닌 고소권자)
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.
②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. 다만,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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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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