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72조(고소기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72조(고소기간)
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. 다만,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.
② 삭제 <2013.4.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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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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