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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73조(여러 명의 고소권자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73조(여러 명의 고소권자)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1명이 고소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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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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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