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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74조(고소의 취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74조(고소의 취소) ①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. ②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. ③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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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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