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79조(고소ㆍ고발의 방식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79조(고소ㆍ고발의 방식)
①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말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말로 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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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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