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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83조(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83조(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)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, 2021.9.24>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. <신설 2021.9.24> 1.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.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,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9.2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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