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84조(군검사의 사건통보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84조(군검사의 사건통보) 군검사는 수사를 하였거나 제283조에 따라 사건의 송치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해당 피의자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, 2021.9.24>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