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87조(사건처리 결과의 통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87조(사건처리 결과의 통지)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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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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