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88조(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88조(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) 군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금된 피의자를 석방하고 압수된 물건을 환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압수한 물건을 환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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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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