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공소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89조(국가소추주의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89조(국가소추주의) 공소는 군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. <개정 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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