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공소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92조(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92조(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) 둘 이상의 형을 병과(倂科)하거나 둘 이상의 형에서 하나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