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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공소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92조(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92조(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) 둘 이상의 형을 병과(倂科)하거나 둘 이상의 형에서 하나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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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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