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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공소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95조(시효의 정지와 효력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95조(시효의 정지와 효력)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관할위반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. ②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.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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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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