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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공소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94조(시효의 기산점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94조(시효의 기산점) 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. ②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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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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