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공소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94조(시효의 기산점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94조(시효의 기산점)
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.
②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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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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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