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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공소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98조(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98조(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) 군검사는 고소나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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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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