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공소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99조(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99조(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)
① 군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, 공소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제285조제3호의 송치를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② 군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85조제3호의 송치를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