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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30조(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0조(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)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「군인사법」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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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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