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공소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300조의2(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00조의2(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) 군검사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를 포함한다)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, 공판의 일시ㆍ장소, 재판 결과,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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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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