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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공소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300조(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00조(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) 군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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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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