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309조의12(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09조의12(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)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1.6> 1.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끝났을 때 2.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났을 때 3. 군검사, 변호인 또는 소환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