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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309조의13(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09조의13(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) ①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. 1. 그 신청으로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아니할 때 2.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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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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