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31조(직원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1조(직원)
① 군사법원에 서기와 법정경위를 둔다. <개정 2021.9.24>
② 군사법원에 통역인과 기사(技士)를 둘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한다. <신설 2021.9.2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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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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