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32조(서기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2조(서기) ① 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장교, 준사관,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 <개정 2021.9.24> ② 서기는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고 법령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며 상관(上官)의 명령을 받아 군사법원의 서무에 종사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