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32조(서기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2조(서기)
① 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장교, 준사관,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 <개정 2021.9.24>
② 서기는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고 법령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며 상관(上官)의 명령을 받아 군사법원의 서무에 종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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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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