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310조(공판기일의 지정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10조(공판기일의 지정)
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.
②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나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.
③ 공판기일은 군검사, 변호인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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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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