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310조의2(집중심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10조의2(집중심리)
①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.
②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.
③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.
④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.
⑤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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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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