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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316조(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16조(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) ① 군사법원은 군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고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이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 또는 번역을 명령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 ②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. ③ 제1항의 신청의 기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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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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