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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327조(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27조(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) ①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. 다만,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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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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