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328조(피고인의 재정의무, 법정경찰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28조(피고인의 재정의무, 법정경찰권) ①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. ②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