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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340조(증거조사 신청방식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40조(증거조사 신청방식) ①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 ② 증거물이 서류인 경우 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특히 조사할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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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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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