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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341조(증거조사 신청방식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41조(증거조사 신청방식) 군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물 또는 증거 될 서류의 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상대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1.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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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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