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345조(증거조사의 순서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45조(증거조사의 순서) ① 증거조사는 군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 ② 제1항의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. ③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,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