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344조(직권에 의한 증거조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44조(직권에 의한 증거조사)
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증거조사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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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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