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348조의2(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48조의2(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) 도면, 사진, 녹음테이프, 비디오테이프, 컴퓨터용 디스크,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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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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