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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348조의3(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48조의3(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)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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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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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