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관 증거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363조(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63조(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) 제364조부터 제369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의 진술을 갈음하여 진술을 기록한 서류나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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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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