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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관 증거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370조(진술의 임의성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70조(진술의 임의성)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. ② 제1항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. ③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것일 때에는 그 부분에만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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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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