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관 증거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371조(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71조(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)
① 군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, 2020.6.9>
②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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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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